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및 서류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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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덕유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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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가능 및 제출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해당 학부형께서는 첨부된 서류를 참조 하셔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변결석 인정 절차 ⊙ 관련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사전제출 → 우리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상인 경우 → 수업 시작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문자연락가능) → 질병결석 인정 ※ ‘출석인정’이 아닌 ‘질병결석’으로 인정입니다. ( ‘미인정’ 대신 ‘질병결석’ )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 분의1 이상 결석시 진급이 불가능)
2.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제출 서류 가. 제출일시: 4월 17일 (금) 오전까지 (제출기한 이후 발급 서류도 연중 받을 계획) 나. 제출서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다. 제출장소: 각 반 담임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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