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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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은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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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부모님 또는 본인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오니 해당자는 신청바랍니다. □ 개 요 ㅇ 접수기간 :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ㅇ 접수대상 : `20년 3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ㅇ 지원자격 :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ㅇ 지원금액
ㅇ 신청서류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 제출)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3층 - 전 화 : 043–265–9575 또는 010-8562-7459(문자메시지 가능) - 담 당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남상목 대리, 김홍원 인턴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개 ☞ 안전지원분야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 클릭 □ 접수 절차
□ 학업장려금 지급시기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및 후유장애 증명서류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증명서류 발급 기관
□ 유의사항 ㅇ 반드시 지원자 본인(학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어야 함. ㅇ 제출서류는 발급한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함. ㅇ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다음의 각 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여야만 함.
ㅇ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붙임과 같은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로 재학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학업장려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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