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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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병순 | 등록일 | 20.02.10 | 조회수 | 221 |
□ 관련법령 가. 학교폭력예방법(안) 제14조 ③항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안) 제16조 ①항 (전담기구 운영 등)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주요 내용 가. 전담기구 구성 개요 (법률 제14조 제13항) 1) 학부모 위원 선출인원: 3명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1/3 이상 구성) 2) 임기: 1년, 2020.3.1.~2021. 2.28. 나. 전담기구 추진업무 (법률 제14조 제4항, 제5항) 1)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사안조사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다.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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