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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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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최병순 등록일 20.02.10 조회수 221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14(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16(전담기구 운영 등)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주요 내용

. 전담기구 구성 개요 (법률 제14조 제13)

1) 학부모 위원 선출인원: 3(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1/3 이상 구성)

2) 임기: 1, 2020.3.1.~2021. 2.28.

. 전담기구 추진업무 (법률 제14조 제4, 5)

1)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사안조사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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