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진천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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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병순 | 등록일 | 20.01.21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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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기존의 진천상산초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만료, 교육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구성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1. 30. (목) 15:00 2. 제출서류 : ①추천서(첨부문서 1-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학교장 직인을 받을 것) ②개인정보동의서(첨부문서 2) ③자녀재학증명서 ④가족관계증명서 -총 4부 3. 제출처 : 진천상산초 교무실 4. 임기 : 2년 [2020. 3. 1. ~ 2022. 2. 28.] 5. 학부모 위원 자격: ① 진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②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경험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부모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학부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은 겸임 불가 6. 통보 : 2020. 2. 11. 개별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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