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안내 |
|||||
---|---|---|---|---|---|
작성자 | 최병순 | 등록일 | 19.10.14 | 조회수 | 276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께
▸가해학생 2명(17세, 남)은 동급생인 피해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으나 장난이었다고 진술(6월, 부산)
학생들은 목조르기 행위를 장난으로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뇌손상·신체마비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단순 호기심·장난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7일 진천경찰서
|
이전글 | 2020학년도 충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0년 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신규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