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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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산초 | 등록일 | 19.09.03 | 조회수 | 8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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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위원회에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 하도록 권고하여
모든 학교에서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실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간은 학칙에서 정하는 국내6일 국외30일로 종전과 같습니다.
자세한 양식은 첨부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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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절차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학교결재(책임이 있는 부장, 교감전결)→허가여부 통보(담임)→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출결처리 및 사후관리
****교환학습 절차 학부모의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결재→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실시→교환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험),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2019. 1. 18.)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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