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앱 보급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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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희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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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자 알림e 앱’활용 설명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가. 앱설명: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기관홈페이지 링크) 다. 관련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02-2100-6406)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자의 정보 확인은 개인적인 확인에 한한 것이며 단체나 공공장소의 공개된 확인 및 유포 등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됩니다. 첨부파일 1. 2017년도 ‘성범죄자 알림e’ 리플릿 2.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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