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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보급 운영
작성자 박선희 등록일 17.09.18 조회수 461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자 알림e 활용 설명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 앱설명: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기관홈페이지 링크)

. 관련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02-2100-6406)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자의 정보 확인은 개인적인 확인에 한한 것이며 단체나 공공장소의 공개된 확인 및 유포 등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됩니다.

첨부파일  1. 2017년도 성범죄자 알림e’ 리플릿

         2.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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