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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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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안내
작성자 황현주 등록일 16.08.25 조회수 213
첨부파일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안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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