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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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현주 | 등록일 | 16.03.03 | 조회수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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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2. 지원금액
3. 신청기간: 2016. 3. 2.(수) ~ 4. 29.(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5. 기타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한배석 부장, 박인수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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