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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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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황현주 등록일 16.03.03 조회수 270
첨부파일

*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특수학교 학생)

  2. 지원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4·5·10·11

분기별 지급

중학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3. 신청기간: 2016. 3. 2.() ~ 4. 29.()[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5. 기타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한배석 부장, 박인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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