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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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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공포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15.12.11 조회수 2105
첨부파일

진천상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공포합니다.

 

 

진천상산초등학교-14306(2015. 12.11) :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 13조 제2, 학교폭력예방법 제 14조 제3,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별지 제8호에 의거한 개정안을 학교장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계획 승인 결재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합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학교생활규정에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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