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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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산초 | 등록일 | 14.03.05 | 조회수 | 4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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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국내 체험학습 (양식 1, 2) ㄱ) 체험학습 실시 전에 담임교사가 신청서를 가족에게 송부 ㄴ) 담임교사가 사전에 신청서 결재를 받고 학생 및 학부모는 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ㄷ) 이후 담임교사는 위 양식들을 업무담당교사에게 제출
나) 국외 체험학습 (양식 1, 2) ㄱ) 가정 체험학습과 같은 절차로 신청함. ㄴ)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출입국 관련 서류 제출함.
1. 국내 체험학습의 경우 연 6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은 교외 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을 교외 체험학습일에 포함한다. 단,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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