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산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산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 3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3인, 지역인사, 동문대표, 공무원 등(이하“지역위원”이라 한다) 4인으로 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학교 행정실 소속 공무원중 학교장이 지명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 간사는 교무실 소속 교사 중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1.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1.2.5〕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⑦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1. 2.5〕
⑧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신설 2015.12.21〕
⑨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 2015.12.21〕
⑩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개정 2015.12.21〕
제3조의 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5.12.21〕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개정 2015.12.21〕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2.5〕
제3조의 4(지역위원의 선출)지역위원은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개시일) ①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①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②위원이 사직하고자 할때에는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 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하는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
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 유지)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단서조항 신설 2023.7.6〕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7.6〕
④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23.7.6〕
제6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미만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주에 집회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회기는 집회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의2(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학급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의사일정
4.출석위원의 성명
5.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안건 심의 결정
제11조(심의결정 통보)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4조(청인) ①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청인을 비치한다.
②청인의 크기는 한 변의 크기가 2.4cm인 정방형으로 하고, 서체 등 기타 사항을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③운영위원회 청인은 간사가 관리한다.
제17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21.>
부 칙〔1996.5.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30〕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
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
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
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5.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24. 규정 제7조 제1,2항)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정기회 집회는 200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3.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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