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전동킥보드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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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산업고 | 등록일 | 22.05.13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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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주용업무계획 4-3-1 2. 최근 불법 및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0대 2인이 동반탑승 후 차량과 추돌 후 사망’MBN 뉴스 3. 이와 관련하여 각급학교에서는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등)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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