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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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실 | 등록일 | 21.01.19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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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1년 1월~12월 17일(한번 신청하면 추가 신청없이 만18세까지 지속지원) 2.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3. 지원대상: 2003.1.1.~2010.12.31.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2021년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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