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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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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0.08.12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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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음식물(햄버거빵류아이스크림샌드위치김밥,기타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 등) 교내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00g 이상을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급식실(644-8320)에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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