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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다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제천여고 등록일 20.05.29 조회수 118
첨부파일

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안내합니다.(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교육청 조례 제 4160호.

2. 셋째 자녀이상 해당(셋째,넷째,다섯째 등..):%%다자녀의 첫째, 둘째 지원 불가

3. 고교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읍면 소재 학교만 해당 우리학교 해당 없음:제천시청 지원사업 문의사항 043-641-5056(기획예산담당과) 

  교과서 대금, 교복비-1학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전학년)

4. 지원기준

 1)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셋째부터 지원가능

 2)19세 성인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3)재혼가정의 주민등록상 '배우자의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5. 분기별 신청(6,9,12,1월 신청):6월 신청(6월 12일)시 3~5월분 소급 적용, 6월 이후 신청자는 속한 분기별 기준지원:교과서비, 교복비 소급지원)

6. 신청 서류

 1)셋째 자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제출)

 2)다자녀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후 자필 사인 또는 인)

7. 제출처: 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 또는 담임 선생님

 

문의 사항 있으시면 043-644-8328(교육비 지원 담당자 이원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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