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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보건실 등록일 20.05.19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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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고, 우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학부모의 사전연락으로 질병결석이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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