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학업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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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여고 | 등록일 | 20.09.08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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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해당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0년 9월 1일 ~ 2020년 10월 20일 나. 접수대상: ‘20년 9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중·고등학생) 다.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제출, 붙임 참조) 마.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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