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가정 요양 확인서 및 가정에서 격리 건강관리 기록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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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실 | 등록일 | 20.03.26 | 조회수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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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마시고, 담임선생 님에게 전달 후 가정에서 요양 할 수 있습니다. - 등교시 학부모 가정 요양확인서, 가정에서 격리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o 가정에서 요양중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 +120’)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학교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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