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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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실 | 등록일 | 20.02.28 | 조회수 | 416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안내 ◦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중국을 다녀온 학생은 일정 기간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학교에서는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 재개 시 학생이 제출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 재개 시 진단명이 들어 있는 의사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 ◁ 대상자별 등교 중지 기간▷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밀접접촉자) 의료기관 자가 격리해제‧입원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 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중국을 다녀 온 자) 입국 후 14일 ‣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 기관을 통한 검사가 종료될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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