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무투표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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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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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3인)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15일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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