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
|||||
---|---|---|---|---|---|
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6.03.04 | 조회수 | 70 |
첨부파일 |
|
||||
공고번호 제 2016 - 8호 2016학년도 제11기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학부모위원보궐선출공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6년 3월 4일 10:00 ~ 2016년 3월 11일 16: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10:30 ◦ 선거장소 : 진천고등학교 다목적실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명 ◦ 임 기 : 1년 (2016. 4. 1 - 2017. 3. 31) ◦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사항 :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되며,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함
2016. 3. 4.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
이전글 |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무투표실시 안내 |
---|---|
다음글 |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