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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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5.12.02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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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21호, 2015.9.15.)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변경 및 운영위원의 제척기준 마련 3. 개정범위 : 일부개정 4. 의견수렴 기간 : 2015.12.3~2012.12.7까지 5. 기타사항 : 의견수렴 후 운영위위원회 안건 심의 후 공포예정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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