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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5.03.04 조회수 119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 2015- 2

2015학년도 제11기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학부모위원선출공고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53509:00 201531216: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5318(수요일) 10:30

선거장소 : 진천고등학교 다목적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5

임 기 : 2(2015. 4. 1 - 2017. 3. 31)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기타사항 :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되며,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함

 

2015 . 3. 4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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