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운영위원회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규정 알림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08.08.28 조회수 203
첨부파일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99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 2008.02.19.)에서 심의, 의결된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훈령으로 공포합니다.
이전글 제7기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제6기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