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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3.01.18 조회수 39
첨부파일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 관련

  가. 재무과-25807(2022. 10. 17.)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6조 및 제7

  다. 행정절차법46

2. 위 호에 의거하여 진천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서에 작성하 

   여 2023. 1. 3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

       2. 검토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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