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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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3.01.18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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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 관련 가. 재무과-25807(2022. 10. 17.)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다. 「행정절차법」46조 2. 위 호에 의거하여 「진천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서에 작성하 여 2023. 1. 30.(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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