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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1.01.27 조회수 141
첨부파일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나.·중등교육법 시행령59(위원의 선출 등)

2.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나. 의견제출기간: 2021. 1. 27. ~ 2021. 2. 1.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의견서 제출

 

 

붙임 1.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문 1.

       2.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1.

       3.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서 1.

       4.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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