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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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1.01.27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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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2.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나. 의견제출기간: 2021. 1. 27. ~ 2021. 2. 1.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의견서 제출
붙임 1.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문 1부. 2.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1부. 3.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서 1부. 4.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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