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24. 4. 5] [훈령 제16호, 2024. 4. 5., 일부개정]
진천고등학교(행정실), 043-530-367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ㆍ 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 ㆍ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ㆍ 교직원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호선으로 정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호선으로 정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병행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4. 5.><신설 2024. 4.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등 2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학교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얻고 학교운영에 관심이 있는 인사를 선출한다.
③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시기 및 보궐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고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선출 당해연도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교원위원은 진천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퇴임) ① 삭제 <2023. 2. 16.>
② 삭제 <2023. 2. 16.>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신설 2023. 2. 16.>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선출되지 않았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ㆍ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중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3. 2. 16.>
⑥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6.>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학생 지도, 학교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 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ㆍ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ㆍ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ㆍ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7. 교육분쟁 및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11호, 제12호의 학교운영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4. 5.>
제15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회기 및 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매회기마다 2일이내로하고 회기는 집회 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 주 평일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7조(안건의 제출 ㆍ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8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개정 2024. 4. 5.>
제21조(회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직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및 학생, 교직원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ㆍ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ㆍ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③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4. 4. 5.>
제23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제24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예 ㆍ 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아버지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회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자생 조직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③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ㆍ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및 운영경비)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수 및 학교와 관련된 출장 시에는 교직원에 준하여 출장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 개정 2024. 4. 5.>
제28조(시행 의무) ① 학교장은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부의되어 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학교장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단, 이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실행 불가능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996. 6. 3. 훈령 제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4. 훈령 제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0. 훈령 제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대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0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 조치)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제9조의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2. 26 훈령 제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26. 훈령 제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 훈령 제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 훈령 제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6. 훈령 제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4. 훈령 제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9. 훈령 제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8. 훈령 제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4. 훈령 제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2. 훈령 제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훈령 제1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16. 훈령 제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5. 훈령 제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