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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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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자판기 철거 안내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08.07.24 조회수 60

커피자판기는 영업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기에 포함되어 영업허가를 받아 필증을 교부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는 영업장소가 아니며, 현재 기계 노후화로 자판기의


내부부품 교체가 불가피한 바, 커피자판기를 철거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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