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자판기 철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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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고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64 |
커피자판기는 영업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기에 포함되어 영업허가를 받아 필증을 교부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는 영업장소가 아니며, 현재 기계 노후화로 자판기의 내부부품 교체가 불가피한 바, 커피자판기를 철거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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