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006. 3.24부터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에 크게 좌우되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콜센터로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요청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 이에 긴급지원제도를 숙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