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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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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08.07.24 조회수 60
첨부파일
청원군청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학생을

통학키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영업행위이므로 교통사고 빈도증가 및 사고후

보상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 및 청원군

자체단속을 실시다고 합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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