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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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고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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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청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학생을
통학시키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영업행위이므로 교통사고 빈도증가 및 사고후 보상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 및 청원군 자체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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