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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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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예방 프로그램 활용 안내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08.07.24 조회수 59
첨부파일

1. 관련 : 학교폭력대책팀-1103(2007.10.15.)호.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06. 4. 28. 개정,

   ’06. 10. 29. 시행)으로 초·중·고교에서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

   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각급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기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지침

  서』<붙임 1>을 개발한 바,

3. 각급학교에서는 본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침서』파일 다운로드 방법 안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접속 => 메인화면 우측 「고객맞춤서비스」

메뉴의 “03 도움이 필요한 여성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부분을 클릭 => 화면

      좌측 메뉴 중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자료실” 클릭 => “『학교기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침서』(아래한글 파일)” 부분을 눌러 파일 다운로드 또는 열람


붙임 1.『학교기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침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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