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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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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방법 개선 및 필기시험 과목 지정 알림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08.07.24 조회수 57
첨부파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을 지정하고 2008년부터 실시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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