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_2013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 유해 물질 고시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08.07.24 조회수 73
첨부파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고시합니다.


이를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 게시하니 각 사람들은 게시물을 유해물질로 숙지하길 바랍니다.

이전글 제18회 전국 소년소녀 가장 생활수기 공모 안내
다음글 여름방학 과제물 입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