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고시합니다.
이를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 게시하니 각 사람들은 게시물을 유해물질로 숙지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