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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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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2학기 학비감면 · 학비지원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08.07.24 조회수 74

2005학년도 2학기 학비감면 ․ 학비지원


경제사정 곤란등의 사정으로 자녀 학비부담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2학기(3/4,4/4분기)  학비(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감면 . 학비지원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경제사정곤란 및 기타사유로 인해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부모님께서는 학생편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제출가능)




제 출 기 한

2005. 8. 31.(수)





  1. 학비 감면 . 학비지원대상자

     → 모 .부자가정, 실직자의 자녀,  등록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2. 학비 감면 .학비지원 제외자

     → 직장에서 학비보조수당을 받는 자의 자녀(공무원, 군인, 대기업, 은행 등), 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예정자, 기타 재산이 있어 학비조달이 가능한자의 자녀

 3.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 분

제  출  서  류

발급처

공통서류

학비감면 . 지원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8 . 9월분)

(1학기에 신청했던 학생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하지 않아

도 됩니다)

.면사무소

제 출

서 류

자영

업자 

및 

농업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7. 8월분)

  ※인터넷으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가능

  [ http://www.nhic.or.kr ]

 접속 후 회원가입

국민건강

보험공단

직장인

근로자

3개월분의 급여명세표( 5 ~ 8 월분)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서류의 각각의 용지에 회사 직인이 날인

있어야 됨.

직 장


 4. 학비감면학비지원 선정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 30,000원 이하

    →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액임)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기준액

109만원

이하

136만원

이하

156만원

이하

177만원

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 마다 소득 인정액 20만원 증가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에 의한 선정


  5. 기타사항 안내

     → 학비감면 .학비지원신청 하였더라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종결과는 2학기(9월중)에 우편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사항

      1학년 교무실  533-2802          2학년 교무실  533-5758

      3학년 교무실  533-5390           행정실        533-2801

      FAX         533-5391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0 (우) 3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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