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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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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08.07.24 조회수 7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2005. 5. 31(화)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경찰 집중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니 5월 31일 
이전에 자진신고하여 교육적으로 선도처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신고처 : 112,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계(532-0182), 
          학생고충상담전화 : 1588-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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