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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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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24.07.04 조회수 20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의3(실태조사)에 따라서 학교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안전의식 실태파악을 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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