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23.03.28 조회수 26
첨부파일

202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근절을 통한 공교유 정상화 관련 가정통신문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세요.

 

[주요사항]

 

-공교육정상화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상 및 범위

 

시행 단

규제 대상

규제 범위

·

·

선행

교육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 과정을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

학습

유발

행위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대학

대학별 고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선행교육: 수업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선행학습 유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이전글 2023학년도 2학년 수련활동 참가 희망 조사 가정통신문(최종)
다음글 제1회 학부모 총회 개최 및 학부모회 임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