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진천고 | 등록일 | 23.03.28 | 조회수 | 26 | ||||||||||||||||||||||||||||
첨부파일 |
|
||||||||||||||||||||||||||||||||
202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근절을 통한 공교유 정상화 관련 가정통신문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세요.
[주요사항]
-공교육정상화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상 및 범위
-선행교육: 수업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선행학습 유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이전글 | 2023학년도 2학년 수련활동 참가 희망 조사 가정통신문(최종) |
---|---|
다음글 | 제1회 학부모 총회 개최 및 학부모회 임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