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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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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3.03.10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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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기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1학년-셋째자녀부터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행정실로 제출 

2-3학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만행정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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