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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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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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기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1학년-셋째자녀부터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행정실로 제출 2-3학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만행정실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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