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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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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3.02.27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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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당기금(불법찬조금) 모금 근절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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