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지필평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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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승규 | 등록일 | 22.12.08 | 조회수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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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행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정감염병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지필평가 운영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1. 법정감염병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지필평가 운영 가. 법정감염병이란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홍역 등을 말한다. 나. 현재 학생들의 인플루엔자(독감) 확진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법정감염병 확진 학생들에 대해 분리고사실을 운영하고자 하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등에 대한 운영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 법정감염병 확진‧유증상 학생에게 2학기 지필평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시험 응시 분리고사실은 코로나19 확진학생은 도서관, 인플루엔자(독감) 확진학생은 3-4반 교실에서 실시함. 라. 확진 학생이란 의료기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며, 유증상 학생이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을 말함. 다. 확진‧유증상 학생 중 2학기 지필평가 응시를 원하는 경우 시험 응시 전에 분리고사실 응시신청서와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응시 불가) 라. 확진‧유증상 학생 중 지필평가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고사에 대한 인정비율 100% 적용함. 미제출시 인정비율 80% 적용함. 마.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는 학생으로 심한 통증 및 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일반고사실에서 응시가능(단, 일반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칸막이 등을 설치), 또는 일시적 관찰실 또는 보건실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신속항원검사 권유 바. 지필평가에 응시하는 학생은 임의적으로 과목 선택 응시는 불가하며, 다음 페이지의 예시를 통해 응시할 수 있음.
* 분리고사실 응시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응시 학생 및 학부모님에게 담임선생님께서 개별적으로 안내 * 분리고사실 응시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 [메뉴] - [학교소식] - [가정통신문] 첨부파일 참조 2022. 12. 8. 진 천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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