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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1,2학년 중간고사 및 3학년 2학기고사 계획
작성자 백승규 등록일 22.09.26 조회수 154
첨부파일

2022학년도 2학기 1,2학년 중간고사 및 3학년 2학기고사 계획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행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학년도 2학기 1, 2학년 중간고사 및 3학년 2학기고사 계획과 코로나19 관련 2학기 지필평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1. 2022학년도 2학기 1,2학년 중간고사 및 3학년 2학기고사 시간표

일시

교시

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0/18

()

1

09:0009:50

영어

수학

확률과 통계

2

10:1511:05

3

11:3012:20

통합사회

정치와 법

생명과학

생활과 윤리

물리학

10/19

()

1

09:0009:50

윤리와사상

화학

화법과 작문

2

10:1511:05

3

11:3012:20

국어

식품 안전과 건강

사회문화

화학

10/20

()

1

09:0009:50

한국사

영어권 문화

고전읽기

/심화영어

2

10:1511:05

3

11:3012:20

수학

한국지리

물리학

동아시아사

미적분

10/21

()

1

09:0009:50

2

10:1511:05

통합과학

독서

영어 독해와 작문

3

11:3012:20

2. 코로나19 관련 2학기 지필평가 운영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에게 2학기 지필평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시험 응시 장소는 분리고사실(도서관)에서 실시함.

. 확진 학생이란 의료기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며, 유증상 학생이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을 말함.

. 확진유증상 학생 중 2학기 지필평가 응시를 원하는 경우 시험 응시 전에 응시신청서와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응시 불가)

. 확진유증상 학생 중 지필평가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고사에 대한 인정비율 100% 적용함. 미제출시 인정비율 80% 적용함.

.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는 학생으로 심한 통증 및 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일반고사실에서 응시가능(, 일반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칸막이 등을 설치), 또는 일시적 관찰실 또는 보건실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신속항원검사 권유

. 지필평가에 응시하는 학생은 임의적으로 과목 선택 응시는 불가하며, 다음의 예시를 통해 응시할 수 있음.

코로나 확진·유증상 학생 사례별 인정점 부여(고사기간 5)

1. 고사 전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2. 고사 기간 중 미응시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미응시

미응시

미응시

미응시

- 인정점: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시 100%, 미제출 시 80%

3. 고사 기간 중 미응시 후 추가 응시 희망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미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 인정점: 2일차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100%, 미제출 80%

- 3일차 응시를 위한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추가 제출

- 2일차 의료기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이후 3일차부터 시험 응시 제한

(과목 선택적 응시 제한 원칙)

4. 고사 기간 중 확진·유증상으로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 3일차 분리 고사실 응시를 위한 응시 신청서 사전 제출

- 시험 중 유증상으로 응시를 원하는 경우 응시 신청서 제출 후 분리 고사실 이동

- 유증상으로 의료기관 검사 결과 양성이면 응시 신청서 재제출 후 응시

5. 고사 기간 중 격리 해제 또는 유증상 음성판정인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일반고사실 응시

- 확진 격리 해제일 이후 일반고사실 응시

- 1일차 유증상 학생이 의료기관 검사 음성일 경우 2일차 일반고사실 응시

고사 실시 전 확진 학생은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 불가

출석인정결석과 인정비율 적용은 별도임

1교시 분리고사실 응시 후 상황 악화로 2, 3교시 미응시인 경우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시 100% 인정, 미제출시 80% 인정

의료기관 증빙서류는 PCR결과, 전문강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을 말함.

* 분리고사실 응시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응시 학생 및 학부모님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 분리고사실 응시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 [메뉴] - [학교소식] - [가정통신문] 첨부파일 참조

2022. 9. 26.

진 천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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