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 시스템 학부모 사용자 메뉴얼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5.03.26 조회수 22
첨부파일

※ 청구서류 준비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진료비 세부 명세서

3.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에 따른경우)

4. 청구인(보호자)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

6. 청구액 50만원이상시 = 진단서 추가

 

※ 청구서류 준비 후 아래 파일 순서대로 학부모 신청 요청

※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이전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안내
다음글 2025학년도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