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입 희망자 입학전 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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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고 | 등록일 | 24.12.30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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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입 희망자 입학전 배정 가. 목 적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 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이전되어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함. 나. 대 상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지역의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2) 또는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2024년 진천고등학교 전·재·편입학 규정의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조항에 따라 처리함.
다. 처리 절차 1) 배정원서 접수기간 : 2025. 2. 3.(월)∼2. 5.(수) 8:30∼16:30 2) 제출서류 :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진천고 선배정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고) - 출신 중학교장 직인, 합격(배정)한 고등학교장 직인을 받을 것 (서식은 선 배정원서에 포함,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협의 후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이전 완료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1부(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확인용) ◦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3) 접수처 : 진천고등학교 본교무실 4) 배정일시 : 2025. 2. 10.(월) 10:00 진천고 홈페이지 공고 5) 배정방법 - 입학정원의 3% 내에서(5명) 정원 외 배정을 원칙으로 함, - 본교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해야 함. 정원대비 남녀 비율 등을 참고하여 신청자의 출결사항과 중학교 내신 성적과 본교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을 참고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함. ※ 정원관리 : 입학식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 (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입한 자는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6) 입학등록: 2025. 2. 10.(월)∼2.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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