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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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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24.04.23 조회수 227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학기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심해지면서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충동적인 학업중단은 비행이나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되거나 학습 결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업 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충분히 숙려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14)이상~최대 7(49)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28·

2. 실시 대상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3. 숙려 기간: 공휴일 포함 최대 7(49) 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1회 운영시 2~4주 이내로 운영

4. 신청방법: 학생 및 보호자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043-530-3679)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상담, 대안교육 등)

숙려기간 중 주 1회 상담 원칙(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 출석인정기준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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