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
---|---|---|---|---|---|
작성자 | 진천고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213 |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학기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심해지면서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충동적인 학업중단은 비행이나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되거나 학습 결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업 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충분히 숙려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이상~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제28조 ⑥·⑦항 2. 실시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3. 숙려 기간: 공휴일 포함 최대 7주(49일) 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 1회 운영시 2~4주 이내로 운영 4. 신청방법: 학생 및 보호자 →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043-530-3679)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상담, 대안교육 등) ○ 숙려기간 중 주 1회 상담 원칙(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이전글 | 전편입학 및 재입학 원서 |
---|---|
다음글 |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청럼 콘텐츠 공모전 안내 |